무더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금왕읍도 한낮의 기온이 35~37도를 육박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충분한 수분및 영양섭취, 실외활동 자제가 필요하죠.
경기가 어려운 시기이다보니 사무실로 임금체불, 해고관련 상담을 요청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한두달 임금체불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흔한 사례일정도로요.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을 꾸려나가는 입장에서 임금체불과 해고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일들입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들이기도 하지요.
임금체불, 해고,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법률적 조력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근거자료'를 구비하고 전문가에게 심층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진정절차를 통해 구제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사건을 조사하는
감독관 또는 조사관은 신청인의 신청취지가 합당한지 판단할 때는 구두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 판단자료로 삼습니다.
그리고 신청취지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가령 '제가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받았습니다'라는 것보다는
'몇월분 연장수당', '주휴수당', '몇년치 퇴직금' '24년도 연차수당' 등으로 특정 하는 것이
법률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취업규칙
2. 임금명세서 (체불금품이 퇴직금일때는 퇴직금 정산서)
3. 임금 입금내역
4.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 4대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등)
5. 근무표 등
부당해고 관련 상담 요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2.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 4대보험 가입이력 확인서 등)
3. 해고통지서 (해고통지서가 없다면 해고일시, 사업주가 내세우는 해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카톡, 문자, 녹취 등)